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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알코올이 1%(1도) 이상 함유된 음료수를 모두 술로 정의하며, 술에 포함된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독한 술과 약한 술로 나뉩니다. 이러한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그러므로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살인행위
음주운전-살인행위

 

 

■ 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처벌 기준 알아보기

만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크게 벌금징역형사적 처벌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행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행정 처분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벌점110점)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음주운전-단속
음주운전-단속

 

 

◆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위반 시 가중처벌(행정처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 음주운전 특별 교통안전교육 안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 또는 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일수를 20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는 않지만 면허 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회 위반자 2회 위반자 3회 이상
(필요적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취소
교육시간 6시간 8시간 16시간
미필 시 불이익 범칙금 4만 원 면허 재취득 불가 범칙금 6만 원 면허 재취득 불가 면허 재취득 불가
이수 시 혜택 면허정지자는 정지기간 20일 감경(면허취소자는 면허 재취득 허용) 면허 재취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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