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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임종과 병원 임종의 장례절차 차이점

코로나로 인해 병원 임종 시 사랑하는 가족의 임종을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가정 임종에 관해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정 임종과 병원 임종의 차이점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장례를 치르는데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임종과 병원에서의 임종 시 절차 및 고인 운구 등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임종 시 절차

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가정이나 요양원에서 사람이 사망 시, 원칙적으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고인이 되기 전에 119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119가 도착했을 당시 사망했다면 119는 이미 고인이 된 분을 병원으로 이송해 주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경찰에 연락하게 되고, 경찰과 검안의, 필요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오게 됩니다. 자살 또는 사고사가 아닌 병환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 미리 치료하던 병원의 소견서를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절차 및 조사를 간소화하고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 또는 사고사일 경우에는 가족들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필요시 부검까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안의에게 시체검안서를 발급받게 되며, 추후 장례 과정에서 이 시체검안서는 많이 사용하게 되니 10장 정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 임종 시 절차

가정 또는 요양원이 아닌,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임종하게 되면 병원의 상주 의사나 주치의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가정 임종과 다르게 경찰에 연락은 불필요하며,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구하여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도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병원에서 하루를 꼼짝없이 소비하게 됩니다. 보통 3일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루를 병원에서 소비함으로 인해 2일장이 되거나 4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임종하게 되면,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볼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임종 장소의 선택

결국 임종 장소를 가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장례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랜 기간 투병으로 인한 병환으로 가정에서 사망할 때는 불필요한 가족의 경찰 조사나 부검 등의 절차를 피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는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병원에서 임종 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임종을 못 지키는 것은 나중에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으므로, 임종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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