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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소비자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이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하기

 

국세청-홈택스-로그인-및-사업장선택
국세청-홈택스-로그인-및-사업장선택

 

 

2. 조회/발급 메뉴 클릭

 

조회-발급-메뉴-클릭
조회-발급-메뉴-클릭

 

 

3.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클릭

 

현금영수증-발급-메뉴-클릭
현금영수증-발급-메뉴-클릭

 

 

4.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 현금영수증 건별발급 메뉴 클릭

 

현금영수증-건별발급-메뉴-클릭
현금영수증-건별발급-메뉴-클릭

 

 

5. 현금영수증 건별발급 거래정보 등록 및 발급 요청 클릭

 

현금영수증-건별발급-거래정보-등록-및-발급요청
현금영수증-건별발급-거래정보-등록-및-발급요청

 

 

현금영수증 건별발급 시, 아래와 같이 "등록된 발급수단 번호가 없습니다. 미식별로 발급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미식별-발급
현금영수증-미식별-발급

 

이것은 소비자의 발급수단 번호가 국세청 홈택스에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발급수단 번호를 정확히 입력했다면, 무시하고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6. 현금영수증 건별발급 완료 및 출력하기

 

현금영수증-건별발급-완료-및-출력
현금영수증-건별발급-완료-및-출력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개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역 또는 재화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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